대범이네2018. 2.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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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는 이야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치어 앞발을 다치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어린 고양이 샤론이가 생각난다.

이웃 주민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아니 고양이를 저래 놓고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고 남성 운전자에게 말하자,

당신이 뭔데 나를 그딴 걸로 협박하느냐고 오히려 협박하더라던. 그리고 고양이는 죽었고, 그 운전자는 아마 아무 일 없이 아직 잘 지내고 있을 거다.


사람은 과실로 상해를 입혀도 죄가 되고, 특히 운전 중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로 평가하는 형법과 관련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데 반해, 동물보호법은 학대 등의 구성요건이 까다로웠다. 즉,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 (많은 게 아니라 어쩌다 걸리라는 수준인 느낌. 그나마도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 극히 드문 듯.)

그러나 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미필적 고의 간의 거리가 과연 얼마나 멀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게다가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 동물학대범이 인간 역시 잔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과 시기가 다를 뿐.

최근 1심에서 사형을 판결받은 이영학도 딸 친구를 죽이기 전에 이미 개 여러마리를 잔인하게 죽였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동물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이는 인간이, 주차장에서 뻔히 보이는 고양이를 치는 인간이,

무고한 우리 딸을, 아장거리는 내 새끼를 죽이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거다.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반드시 관련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오온이